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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대치

與 "韓 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野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작성일 : 2024-12-17 18: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10월 '헌재 마비' 현실화되나…국회 몫 3인 선출 난항(CG) [사진=연합뉴스TV]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고 과거 사례를 꺼내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또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공석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뜸을 들이는 것은 현재 6인뿐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피하기 위해 최대한 탄핵심판 시기를 지연한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후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바탕으로 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내에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보통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지만 이번에 추천받은 후임자는  여당 1명·야당 2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위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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