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임명보류 결정에 탄핵안 발의…내일 표결
작성일 : 2024-12-26 18: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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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내지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의원 4명은 당의 의사 결정에 반해 임명안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표결에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넘어갔으나 한 권한대행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자신이 임의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은 여타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이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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