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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불구속 송치

작성일 : 2025-01-06 17:1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입국 직후 강남동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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