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200쪽 질문지에 진술거부‧영상녹화 거절 등 기싸움
작성일 : 2025-01-15 18:29 수정일 : 2025-01-15 18:3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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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체포‧수색영장을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위해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철조망 절단을 거쳐 오전 7시 30분께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 10시 33분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하고 곧장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질의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는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초반 "(윤 대통령이) 일부 말한 게 있다"면서도 '수사의 위법성'을 언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실 문을 등진 자리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절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은 이재승 차장이 수사관 1명과 함께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약 1시간의 휴식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전에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48시간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조수사본부를 같이 꾸린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공조본에) 결과가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로) 어떻게 신병을 인계할 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지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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