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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13분만에 종료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 여부‧공수처 수사권‧의원 체포지시 있었는지 두고 다툴 듯

작성일 : 2025-02-20 18:0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양측은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과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여부,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사실 인정 여부나 내란 중요 임부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공소사실이나 증거 기록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공범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된 1시간 10분가량 별다른 말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재판 도중 옆에 앉은 변호인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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