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실질적 검토 계획 없어"
작성일 : 2021-10-12 17:43 수정일 : 2022-02-08 18:3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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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민대가 제출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 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국민대는 검증 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2012년 8월 31일가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대 발표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지난 8일까지 김 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제출한 공문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과 김 씨의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국민대는 교육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부칙에 포함된 '경과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의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조치계획에서 '예비조사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 계획은 없었다"며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이달 1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하려고 한다"며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검증시효 폐지는 학계 연구 윤리를 위해 10년에 걸쳐 교육부가 노력해온 것"이라며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학생들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본부에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대 교수회 역시 해당 의혹에 대해 의견 표명 여부를 가리는 결선 투표를 연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연구 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논문에 대해) 진행된 절차에 대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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