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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검찰로 이첩

한동훈 ‘주미애 고발’도 검찰에 넘겨

작성일 : 2021-10-07 18:46 수정일 : 2021-12-31 09:1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7일 검찰에 넘겼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에 관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고발인 조사했으며 분석 끝에 이번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만을 뜻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직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장동을 둘러싼 다른 의혹인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이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 기획 했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 일부를 게시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이 재직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를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이유에 대해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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