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고발 사주’ 녹취 공개 청구
작성일 : 2021-10-07 18:23 수정일 : 2021-12-31 09:1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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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전후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2건을 복구했다.
조 씨는 자신의 SNS에서 “용량 부족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삭제했었다”며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녹취 파일에서 김 의원은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화에서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며 접수처를 지정하기도 했다.
또 녹취 내용에는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김웅)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지시 정황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이유로 조 씨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조 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복구된 대화 내용을 조 씨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 씨를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개된 녹취록만으로 고발 사주 의혹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녹취 파일을 토대로 김 의원을 조사해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녹취록 속 ‘우리’가 지칭하는 대상과 대검과 사전 모의나 사후 언질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를 통해 파악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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