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조치 필요성 인정… 경찰, 신변보호 착수
작성일 : 2021-10-01 18:25 수정일 : 2022-05-24 12: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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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했다. 이어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조 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조치 역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조 씨는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지만 이전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조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씨의 신변보호 조치를 맡게 됐다.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보호 활동에 착수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성은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어제부터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주성 검사가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외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던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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