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투트랙 수사’ 본격화
작성일 : 2021-09-16 18:36 수정일 : 2021-12-31 09:1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속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 대표 등이 지난 13일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통상 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2주가 지난 후에야 일선 수사팀에 배당된다.
대검은 사건 배당을 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검사) 등 수사 인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름 동안 계속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고발 의혹 사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투트랙 수사’에 들어간 모습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을, 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를 적용했고, 여기에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공수처 세 주체의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