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압수수색 난항…국힘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아”
작성일 : 2021-09-10 17:38 수정일 : 2021-12-31 09: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입건했다는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 보호관)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있다”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이다. 김 의원은 주요 사건 관계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검사 대구고검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까지 3시간에 걸쳐 마무리됐으나 이날 김 의원 압수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은 국회 김의원실에 도착해 영장을 보좌관에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오후 12시 20분께 김 의원이 의원실에 당도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애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대치 중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