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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일부 방역조치 완화

추석특별방역대책 시행…권덕철 "명절 이동 자제 부탁"

작성일 : 2021-09-03 18:49 수정일 : 2022-01-14 10: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식당가 모습.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일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석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다.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10시까지 운영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나 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으로 제한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사적모임 원칙은 유지하되 ‘접종 인센티브’을 확대해 4단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원칙적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 참석 인원은 최대 99명까지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을 주최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인 13일부터 26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내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가정 내 가족모임 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최대 8인 모임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정내 모임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한 달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모든 장소에서 허용되는 만큼 연휴 기간에 특별한 예외 조치는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에 많은 국민께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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