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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할 것”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에 추가 방역 조치 강구 주문

작성일 : 2021-07-07 15:17 수정일 : 2021-11-08 10:3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며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선제검사 방식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방역 당국이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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