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28 16:04 수정일 : 2021-11-08 10:3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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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를 뜻한다. 박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최근 박 대표와 함께 고발에 참여한 최 전 협회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 상대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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