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부터 정비 제안…광복절에 ‘핀셋 적용’도 가능
작성일 : 2021-06-16 18:16 수정일 : 2021-11-08 10:3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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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체 공휴일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해당하던 대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에도 추가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 지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정부는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핀셋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법률 문제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논의한다.
한편 법안소위에 앞선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대립각을 세웠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매우 강하게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800시간에 못 미친다고도 부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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