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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작성일 : 2021-02-15 13:39 수정일 : 2022-03-22 11:4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SK네트워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 본사와 SK 수원 본사,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자택, 중부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SKC와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한 최 회장은 SKC 회장으로 있던 2015년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지분을 사위에게 넘긴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연 매출 900억 원대의 회사를 단 20억 원에 판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 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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