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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 감사

유은혜 “국민대 연구윤리 검증,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아”

작성일 : 2021-11-02 10:01 수정일 : 2022-02-08 18:3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의혹에 관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민대의 법인 운영,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이달 내로 특정 감사한다. 이에 따라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의혹은 지난 7월부터 불거졌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2011년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밝히면서 국민대는 오는 3일까지 김 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기존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에 이미 시효를 폐지했는데도 아직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다”며 “국민대를 포함해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해 대학 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대가 아직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대 외에도 교육위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5개 대학(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상명대의 경우 법인과 학교 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돼 종합감사를 하고 비교적 최근에 종합감사를 받은 세한대와 입시 부정,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충남대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과 채용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의 경우는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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