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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부의 한진 조원태 회장 학위 취소 처분 위법”

작성일 : 2021-11-02 17:34 수정일 : 2022-02-11 20: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인하대학교가 낸 불복 소송에서 인하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998년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조 회장이 편법으로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다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 모두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의 처분이 엇갈린 점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교육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으며 당시 조 회장은 인하대 편입학 요건 역시 갖춰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졌다고 맞섰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부는 (조원태 회장과 관련한) 인하대학교 편입학 관련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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