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정부 합동단속 나서…베트남 등서 요소 1만 t 수입 추진
작성일 : 2021-11-08 18:37 수정일 : 2021-11-09 15: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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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중국발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가스 배출 제한 문제로 인해 요소수가 없으면 디젤기관을 구동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려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요소수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 단속과 요소 수입 협의 등 다방면으로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날 0시부터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08명의 인력이 총 31개조로 구성돼 투입된다. 합동단속반에는 경찰이 직접 참여해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파악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여부를 단속하며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과 재고, 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하기로 했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더해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 등으로부터 약 1만 t의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호주에서는 전날 발표한 2만 ℓ보다 7,000ℓ 많은 2만 7,000ℓ를 수입한다. 베트남으로부터는 차량용 요소 200t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1만 t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또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중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점검 회의를 열고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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