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관련 녹취록 공개…전익수 “사실무근…법적 대응할 것”
작성일 : 2021-11-17 16:09 수정일 : 2021-12-16 18: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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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해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을 당하고 이틀 뒤 바로 이를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를 받은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센터는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B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라며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라고 답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이라는 것이다.
녹취록 속 ‘전관예우’에 대해 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공군본부가 6월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미리 파악해 대비했다는 의혹을 암시하는 대화도 포착됐다. 녹취록에서 C 군검사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라고 말하자 A 소령이 “어차피 양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타박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양 계장’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소속 군무원이라며 “양아무개 계장은 전익수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바 있다. 실제 양 계장과 공군본부 법무실이 모의해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초동수사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한 전 실장의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이 ‘개별 부대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특별한 요청이 없을 시엔 일일이 포괄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데 대해 “모두 새빨간 거짓”이라며 “‘공군검찰지침’에는 ‘모든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로 구속하지 않도록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어 개별 부대 군검사가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이 중사의 사진을 보고하라고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C 군검사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했으며 D 군검사 역시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다.
센터에 이러한 주장에 전 실장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전 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로서 삼정검을 수여받았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서 징계를 받아야 하나 아직까지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전날 전 실장의 진급 소식에 대해 “예람이의 등에 난도질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삼정검을 수여할 수 있냐”면서 “군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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