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18 16:26 수정일 : 2021-12-16 18:3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대표가 아니고, 기부금이 아닌 헌금을 받은 만큼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국본은) 종교 단체이며 모든 집회에서 찬송과 기도를 거쳐 헌금을 받는 예배를 했다”며 “만약 대국본이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원 회원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것인 만큼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 목사는 2019년 7월~12월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 집회를 열어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15억 원가량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2019년 전 목사가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고발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 전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미리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제한이 없으나 모금한 돈을 종교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