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되나…박범계 “어떠한 내용도 발표 못 해”
작성일 : 2021-12-20 17:34 수정일 : 2021-12-22 11:3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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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초읽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명단에 오를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두 차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연말에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집시·시위 관련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위의 주된 논의 대상은 일반 형사사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 재벌 총수나 주요 경제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에 입원해 전문의 소견에 따라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여 이에 관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질환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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