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제주 4·3사건 보상 기준 마련에 문 대통령 “70년 만에 정의 실현”

“원활한 민간인 희생 사건 입법적 해결 기대”

작성일 : 2022-01-04 17:37 수정일 : 2022-01-04 17:3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명예 회복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푸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 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제주 4·3사건 특별법 공포안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에서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부개정안이 처리된 데 따른 조치를 담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되며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자는 1인당 9,000만원까지,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2020·2021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며 이번 특별법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보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과 ▲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했으나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공약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발생해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논의가 이뤄져 현장의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