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05 17:16 수정일 : 2022-01-05 18:0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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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며 지주회사인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최 회장의 부적절 행위는 SK가 추구해온 경영윤리에 반한다”며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엄격한 잣대로 일벌백계해 달라”며 최 회장을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고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회사 사업 기회 이용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 공정위는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할 때 SK실트론의 지분을 100% 인수랑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실트론의 지분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양보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실트론 인수를 진행할 당시 비서실에 내부 검토를 지시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표시하자 SK가 사업 기회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더 사들이지 않도록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실트론 주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다만 공정위는 실트론을 이용한 최 회장의 사익편취가 절차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최 회장이 SK에 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점, 법원과 공정위 선례가 없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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