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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홍성근 통해 ‘화천대유’ 김만배에게 30억 빌렸다 갚아

“상속세 납부 위한 급전 필요해 빌려…대장동과는 무관”

작성일 : 2022-01-21 17:40 수정일 : 2022-02-11 20:3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 갚은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지난해 7월경 김 씨와 홍 회장 사이의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 12일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자금 이동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용증을 써 김 씨에게 30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 회장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의 언론사 선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을 조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역시 홍 회장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으며, 이를 김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수년 동안 분할해 내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진 일가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현금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주식을 매도해 330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고, 조 회장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 사장도 한진칼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조 회장은 주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527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한진칼의 최대 주주지만, 지분율이 5.74%로 높지 않다. 당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 3자 연합과의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조 회장은 지분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

2019년 말 시작한 한진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2021년 4월에 끝이 났고 조 회장이 김 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시점은 이보다 3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홍 회장을 통해 김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시점이 경영권 분쟁 종식 후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내기로 한 상황이어서 실제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에도 급전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진 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그룹의 누구도 김 씨 측과 일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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