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24 18:32 수정일 : 2022-01-27 08:5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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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사노조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
경기교사노조가 24일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을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형량(징역 7년)으로 엄히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검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상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 씨(5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 용변기 근처 티슈 상자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티슈 상자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은 세간에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 A 씨를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A 씨는 같은 해 6~10월경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그는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사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촬영 범죄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그 이후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면서 “이번 검찰의 구형에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다음 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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