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청와대 앞과 대검찰청, 고용노동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 및 농성을 벌인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은 9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합원 16명 중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정 모 씨, 윤 모 씨, 지 모 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 100~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관련 사건 수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파견·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을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 후 김 전 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죄를 물어 유죄를 선고했다"며 "상식과 함께 정의는 죽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노동 존중,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재벌과 박근혜는 풀어주고 비정규직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현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