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09 17:12 수정일 : 2022-02-23 18: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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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묻자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채(특별채용)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채용의) 경쟁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 수사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 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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