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11 17:02 수정일 : 2022-03-11 17: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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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첫 번째 정식 공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조 교육감은 정식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부터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서 한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파견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의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법에) 수사관과 공수처 검사가 명시되는데, 파견 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판례가 없는 만큼, 심리 후 판결과 함께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조 교육감 측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일정을 고려해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인은 “출마 여부가 아직 공식 확정되진 않았지만,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서 (유세 기간에) 법정에서 종일 재판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5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각각 사건 개요에 대해 변론할 예정이며 같은 달 22일부터는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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