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은 LS 회장 등 계열사 경영진 재판은 계속
작성일 : 2022-03-22 18:0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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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구자홍 LS그룹 초대회장 [LS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LS그룹 초대 회장을 지낸 고(故)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구 회장을 비롯한 LS 그룹 총수 일가와 관계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구 회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형사재판에서 소송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재판 도중 피고인인 구 회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소멸해 공소가 기각됐다.
다만 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구자엽 LS전선(72) 회장과 구자은 LS 회장(58),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62),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61)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구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LS니고동제련과 LS, LS전선 법인에 대한 재판도 속행한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06년부터 14년 동안 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해 만든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중간에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225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2020년 6월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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