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Home > 기업인

법원, 최태원에게 이혼 전 SK 주식 처분 금지 결정

작성일 : 2022-04-12 18:2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가 지난 2월 2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 지분의 처분을 금지할 것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중 일부인 350만 주의 처분만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의 SK 주식의 분할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사실을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에 실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