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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 채용’ 조희연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작성일 : 2022-04-15 16:2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며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 재판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 수사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실질은 특정인을 (내정해) 채용하는 것이면서, 마치 공정한 공개 경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채가 내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특채가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공개 경쟁이 돼야 한다는 것은 특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아울러 채용에 앞서 법률 자문도 구했고, 채용 내정 의혹을 받는 5명의 실제 면접 평가 점수가 지원자 중 상위권이었다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채 과정에서 시 교육청 실무진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에 대해선 “그 전제는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수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나 공무원 중 반대하는 분이 있지만,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그 목적이 불법이나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조만간 사퇴 후 서울시교육감 3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 한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6월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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