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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에 이첩

손준성 관여 확인…텔레그램 조작 가능성 없다고 판단

작성일 : 2021-10-01 17:2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가 30일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로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한 수사팀은 손 검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 자료와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를 포렌식해 분석했다. 그 결과 조 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 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검사의 혐의를 확인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 간 필요에 따라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한 통상적인 수사 준칙을 적용해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상 검찰 등 다른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때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의 이첩 시기를 두고 공수처와 갈등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발견 전까지 사건을 이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같이 공수처에 사건을 서둘러 이첩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대선 전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수사가 검찰 조직으로 번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 단독 수사로 전환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돼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씨가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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