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아직 심의위 회부 전…절차대로 진행할 것”
작성일 : 2022-06-08 18:2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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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양지청이 접수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인 수원지검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역대 주요 인사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례를 보면 신청일로부터 대략 1주일 안팎 기간 내에 결론이 내려졌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결정이 더 신속하게 나오기도 한다.
다만, 복수의 지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형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을 모아 한 번에 심의위를 개최하기도 한다.
따라서 5개 지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의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과거 사례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답을 피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을 아낀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 등 산재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특별사면 단행일로 유력한 8·15 광복절까지도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결정을 서둘러 내리는 대신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한 안양지청이 아직 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부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 신청을 받고 일주일 뒤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동부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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