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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

작성일 : 2022-06-17 17: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 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를 통고한 데 대해 징햅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전날 오전 법원에 양산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근거로 해당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해당 단체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후 며칠간 집회를 벌였고, 지난달 말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확성기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 귀향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오후부터 12일 밤까지 30시간 연속으로 확성기 집회를 열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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