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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사상 초유의 현직 당 대표 징계

이준석,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가처분과 재심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작성일 : 2022-07-08 19:2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8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는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이 대표는 징계로 인해 남은 임기 기간(내년 6월) 중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대선기간인 작년 12월 말 처음으로 제기하며 불거졌다.

가세연은 지난 3월 말 ‘성 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후 이 대표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쯤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징계 사유는 윤리 규칙 제4조 1항 위반으로,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겨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6개월 당원권 징계라는 결정을 내린 윤리위원회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토로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에서 윤리위가 그런 고려없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두 번 이긴 직후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못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지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에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으려하는 이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당내 친윤(친윤석열) 계파 간 대립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이 대표가 궐위 된다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내년 6월)까지만 맡은 당 대표 임시 전당대회를 할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이후 임기 2년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 대표가 공식 사퇴를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시가 불가해,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차기 지도 체제를 두고 당내는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는 부당하며,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후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분간 최고위 소집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징계 결정이 내려진 즉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식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 당의 모든 일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없이 최고위를 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렇다”며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해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런 직무대행 체제를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간 유지할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헌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선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장 오는 11일 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면, 최고위를 통해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권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처분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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