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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특별사면 호소

작성일 : 2022-07-22 17:0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는 22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호소문’이라는 성명문을 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물가·금리·환율의 3고 현상, 반도체 대란이 촉발한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다”며 “경제인들이 폭넓은 활동으로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때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파렴치범은 제외해야 하겠지만, 경제인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돼 참회할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 회장 역시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돼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직접 경영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이 부회장과 신회장이 이번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는 경우 복권 형식으로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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