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에도 “같은 회기에 동일 안건 상정한 것 아냐”
작성일 : 2022-08-25 18:35 수정일 : 2022-09-21 17: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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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일부 조항만 바꿔 26일 다시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날 부결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14조의2)만 삭제하고 다시 중앙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찰과 경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열린 전날 중앙위에서는 재적 과반에 미달하는 찬성률로 당헌 개정이 무산됐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566명 가운데 50% 이상인 28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268명만 찬성표를 던져 16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14조의2) 신설이 부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조항만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수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하면서 중앙위는 오는 26일 해당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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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에서 지지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며 당내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는 비대위의 결정이 소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당헌 당규상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공고에)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예외 인정)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이상민 장관이 법 규정을 뛰어넘는 게 문제라고 한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대위 활동이 이번 주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마무리할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당대회 전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문제 없이 합의 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빠르게 통과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무위 내에서는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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