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중단…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
작성일 : 2022-08-31 17:4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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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중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2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내달 3일 이후에는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PCR 검사만 유효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국내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국 후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9~12일 추석 연휴 동안 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추석 동안 거리두기는 물론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도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없는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다만 연휴에 다수가 모이는 밀집예측시설 이용은 최소화하면서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으나 그간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명절 연휴에도 통행료를 그대로 부과해 이동량을 억눌렀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 등이 없어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 명절 이후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된 만큼 유행 규모가 급격히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정부는 연휴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가 운영되며,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가능하다. 다만 연휴 기간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휴 동안 운영하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 개소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원스톱 진료기관 주변에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해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분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연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조제한다.
재택 치료(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연휴 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한다. 일반 진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는 가까운 일반 병원으로 안내하고, 중증·응급 환자는 지정병원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수칙도 연휴 기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요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의료기관 간에 연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요양시설 의료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합동 방역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과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을 상시 안내한다. 공연·여가시설은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권고·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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