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방안 적극 검토
작성일 : 2022-09-16 17:33 수정일 : 2022-09-16 18: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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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제도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미국·캐나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를 강화하고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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