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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취소 소송서 교육부 상대로 최종 승소

작성일 : 2022-09-19 18:1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1998년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조 회장이 편법으로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다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 모두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부의 처분이 엇갈린 점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는 교육부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으며 당시 조 회장은 인하대 편입학 요건 역시 갖춰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졌다고 맞섰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 회장과 관련한 인하대학교 편입학 관련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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