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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증거인멸·무고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법원, 국민의힘 측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작성일 : 2022-09-21 18:15 수정일 : 2022-10-17 18:2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성 상납 의혹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시기 이뤄진 금품 공여·수수 행위에는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대가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무죄에 관계없이 이 전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는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의 대표가 성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당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이 일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을 돕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이 전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 있다가,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복귀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어떤 법의 테두리고 가지고 가서 계속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공간을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의)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 아닌가"라며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너무 당에 치명상을 준 형국이고 상당히 긴 과정에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화해하기에는 너무 얼리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스하게 결별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외적 수술적' 대응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외과 수술적 대응'이 윤리위의 제명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윤리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오는 28일 가처분 사건 최종 심문기일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에 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는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민의힘은 재배당 신청 취지에 대해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은 51민사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전주혜 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신청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는 글을 올리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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