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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與 “사필귀정…당 혼란 수습 전념”… 李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작성일 : 2022-10-06 18:0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법원은 이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상 비대위 전환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정진석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재차 비대위를 임명하자 이 전 대표는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정지(3차)와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4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5차)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우선 개정 당헌 효력 정지 신청은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급 입법의 금지’에 대해서는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이 처분적 성격이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헌 개정의 동기에 불과하다”며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반기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전 대표와의 마찰로 인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 직후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간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관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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