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까지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사실상 국민의힘 대표직 상실
작성일 : 2022-10-07 18:1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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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오후 7시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진행한 끝에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이날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대표직을 사실상 상실했다. 특히 당원권이 2024년 1월까지 이어져 그해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해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표현하며 비난한 데 대해 윤리위는 추가 징계를 벌였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 8월 30일 의원 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추가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3차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윤리위는 이런 사유를 종합해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관계없이 6번째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이준석 당원에게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그럼에도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시작 바로 전까지 당무감사실에서 대리인에 출석을 다시 요청했고, 정확히 (출석 요구 시간이던) 오후 9시부터 심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윤리위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날 '연찬회 술자리'로 인해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당 내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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