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전략회의 후 결정…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작성일 : 2022-11-28 18:3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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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치고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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