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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노웅래 “적법·공정하지 않아…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태 규탄”

작성일 : 2022-12-12 18:0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검찰이 사업가에게 뇌물 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2일 의원회관을 떠나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에게 뇌물 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 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 중이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려면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임시회의 중 국회의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다음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는 대검과 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통지 공문을 접수한 뒤 구속 심문 기일을 정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인 만큼 쉽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 통과 여부를 점치기는 어렵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수차례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며 “검찰 수사는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갖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며, 야당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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