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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검찰의 혐의 증면 부족…유죄 의심되나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작성일 : 2022-12-15 17:2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주 모 씨 등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으로 주 씨 등이 수사를 받을 때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주 씨는 요양병원 설립으로 2017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 씨 등 3명을 동업자로 보고 최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 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변론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아니면 말고' 식 고발에 따라 개시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당일 최 씨를 전격 기소했는데, 그런 무리한 선택의 이유는 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부는 수사기록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기록 편집을 했다"며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관련 사건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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