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23 16:2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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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꾸미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매기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발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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