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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별사면…김기춘·우병우·조윤선·문고리 3인방 포함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면제

작성일 : 2022-12-27 16:5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 신년을 앞두고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MB 포함 1,373명 특별사면 단행…김경수도 복권 없이 사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BBK 등 비리로 인해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이어 2020년 10월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 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이와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 불원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라온 자필문서에서 그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그런데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 대거 사면
정부는 이 밖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사면하기로 했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또한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6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 효력을 없애주는 것)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 사면 대상에 올랐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의 남은 형기는 7년 남짓으로, 이번 사면으로 약 3년 뒤 출소하게 된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 밖에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 野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 vs 與 “통합에 대한 의지 보여줘”
이러한 특별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에 대해서도 그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반론을 펼쳤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인가. 사면에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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