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2-28 17:4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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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규임용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원 보호안 등을 담은 교섭·협의안을 타결(합의·체결)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 9월 6일 시작된 제1차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을 거쳐 성사됐으며, 합의안은 총 58개항으로 확정됐다.
합의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교육활동 보호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설치 ▲ 교원치유센터 확대·운영 ▲ 교육활동보호책임관제 정착 ▲ 학교 노무 관리 전담 노무사 배치 ▲교원 업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여건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청과 서울교총은 정기적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서울교총과의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라며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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